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ㆍ예천 ) 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ㆍ경북통합 반대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대구 ‧ 경북 통합은 실험이 아니라 , 백년대계입니다 .>
대구 ‧ 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닙니다 . 이는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며 ,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입니다 . 그렇기에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행 「 지방자치법 」 제 5 조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 설치하거나 분할 ‧ 합병할 경우 ,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 ‧ 경북 통합 과정은 이러한 법적 취지와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동시의회 , 예천군의회 , 영주시의회 , 영양군의회 , 울진군의회 , 봉화군의회는 물론 , 최근에는 대구시의회까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이는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가 결코 일부의 목소리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
이처럼 관계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 지방자치법 」 이 정한 절차적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입니다 .
민주적 숙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경시한 채 속도를 앞세운다면 , 통합의 정당성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을 보면 , 당초 제시되었던 핵심 특례조항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특히 , 초안에 포함되었던 「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 , 「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 등 경북 북부권 발전의 핵심 조항들은 수정안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
경북 북부권은 이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 산업 기반 약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지역 소멸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균형발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 경북 북부권의 체계적인 발전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없이 , ‘ 통합이 곧 균형 발전 ’ 이라는 추상적 구호만을 반복해서는 도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 대구 ‧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중앙 정치권에서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 나아가 지역의 다양성을 대변할 정치적 통로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구 ‧ 경북의 통합은 속전속결로 결론지을 사안이 아닙니다 . 이는 실험이 아니라 ,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 치열하게 묻고 , 따지며 , 검증할 때입니다 .
이에 저는 대구 ‧ 경북통합 법안의 성급한 처리를 반대하며 ,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도민 한 분 , 한 분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절차 속에서만 진정한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2026 년 2 월 26 일
안동 ‧ 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