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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희 의원 대표발의‘치유농업 조례안’원안가결 통과
    여주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제시하며, 이를 육성·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치유농업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방안 연구’의 성과로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방안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꾸준한 연구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치유농업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주희 의원은 “우리 농촌 경제는 탈농현상과 고령화, 영농비 상승,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5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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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3-10-24

실시간 주요 조례 기사

  •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관광의 보편성·형평성·포용성 실현! 재난 이후의 회복, 관광이 이끈다   안유안 안동시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광지와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가 무장애 관광의 잠재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안동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이어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주요 국가유산과 관광지를 지켜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관광을 통한 지역 회복과 미래 대비 전략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약자의 이동 등 ‘물리적 접근성 향상’, 관광 안내서비스 등 ‘정보 접근성 강화’,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관광 진흥과 복지를 넘어, 재난 이후 사회적 약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재건 전략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면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은 안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5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법 개정 이후인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현재 182개소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었다. 2022년부터는‘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동시는 2024년 월영교와 선성현문화단지, 2025년에는 이육사 문학관과 예터움 마을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어 무장애 관광인프라와 콘텐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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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06-20
  • 안동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안동시의회가  19일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2월 19일 12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91건, 촉구 95건, 건의 402건 등 총 588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27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안동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은 삭감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25년도 예산안 중 217억 9,348만 8천 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안동시 영화·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이재갑, 권기윤, 권기익, 안유안, 김정림, 여주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여주희, 임태섭, 권기익, 권기탁, 김호석, 우창하, 김창현, 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현, 권기윤, 김상진, 권기탁, 정복순, 우창하, 김순중, 박치선, 안유안, 김새롬, 여주희 의원 공동발의)이 원안 가결되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이재갑(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위대한 시민께 고함)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집행부에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025년의 사자성어를 여민가의(與民可矣)로 정하고 민의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깊게 고심하고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는 말로, 내년에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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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12-19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선진 스포츠 생태계 조성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안동시 스포츠클럽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안동시의 스포츠 복지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무상사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준별·종목별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연계된 선진 스포츠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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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9-04
  • 손광영 의원,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 확대로 시민 안전 강화’  손광영 안동시 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ㆍ평화ㆍ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의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장비, 차량, 사무실, 출동경비 등 경비지원 ▲방범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지원 및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에는 현재 약 800여명의 읍면동 34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조직으로서 지역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및 중요 재해사고 현장 등에 동원되어 지역 치안 봉사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그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되어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하여 자율방범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9일에 열리는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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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5
  • 이재갑 의원,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갑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체 공동발의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전부개정 되었다.   적극행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과 밀접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하는 공직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두 개의 위원회에서 나눠 심의하던 것을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심사와 공무원 지원에 대한 심의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 상정된 원안은 신설된 위원회 관련 조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재갑 의원은 “공무원 본연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입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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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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