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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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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과 시민의 상생협력 및 정착기반 마련으로 인구 유입 기대
안유안 안동시 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이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민·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 장병은 지역 내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류나 지원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안동시는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 민·군·관 교류 활성화 ▲ 군 장병 정착 및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 ▲ 지역경제 연계 및 상생사업 추진 ▲ 공로자 포상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군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틀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군 장병의 정착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이 기대된다. 문화·관광·생활 환경을 함께 개선해 군과 시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 기반이 이번 제정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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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과 지역건강돌봄을 연계한 시민 건강증진 기반 마련
여주희 안동시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건강돌봄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여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안은 국가 한의약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연계해 예방 중심의 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지역 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 등 기본방향이 담겼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장려하도록 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가 한의약 중심의 지역건강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소와 연구기관, 한약재 유통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의료·산업·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한약재 유통과 가공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 의학과 현대 보건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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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안동형 에너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새롬 안동시 의원(송하·북후·서후,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공동체와 자립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된 에너지의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순환경제 구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공동체의 발굴 및 육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유형·방식에 대한 규정 ▲ 시설 유지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 에너지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는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동형 에너지전환 모델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햇빛연금형 순환경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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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림 안동시 의원,「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 도시 기반 마련 김정림 안동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회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방향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정림 의원은 “안동시는 등록장애인 비율이 8.6%로 경북 평균보다 높고, 장애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복지의 틀을 넘어, 도시 전반의 생활환경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기반 구축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차별 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김정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를 개인의 한계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고, 도시 전반의 시스템을 ‘모두를 위한 설계’로 바꾸려는 첫걸음”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리고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사는 안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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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첫 공식 답변 이끌어내
“이전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기후부도 실질적 로드맵 세워야” 김형동 국회의원 낙동강 상류의 오랜 환경오염 논란이 마침내 변곡점을 맞았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로부터 ‘석포제련소 폐쇄 검토 가능성’에 대한 첫 공식적 긍정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현 위치 유지’입장을 고수해온 영풍 측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폐쇄 검토’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감 현장에서 김형동 의원의 집중 질의가 만들어낸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석포제련소는 2014년 이후 100건이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고발만 33건, 누적 조업정지는 110일에 이른다”며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가 있는지 그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기호 대표는 “TF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에 맞춰 저희가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영풍 측이 유지해 온 완강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환경관리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질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낙동강 수질 오염의 상징적 존재로 지목돼왔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 위반 103건, 검찰 고발 33건에 달하며, 조업정지 110일 등 상습 위반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토양오염, 중금속 검출 피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영풍 측의 태도 변화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폐쇄 검토 발언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후부가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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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된“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치안 협력, 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손광영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60년이라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유사 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재향경우회가 보다 폭넓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43개 광역(17)·기초자치단체(226) 중 50%가 넘는 140여 개 지자체에서 재향경우회 조례를 만들어 경우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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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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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 전국 최초로 특구 그랜드슬램 달성 되나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김형동 국회의원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안동이 선정됐다. 이로써 안동은 특구 그랜드슬램(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을 달성한 도시가 됐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에 따르면 2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내 첫 기회발전특구로 안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으로, 취득세·재산세의 최대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은 안동을 넘어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발전을 위한 엄청난 기회”라며 “이번 기회발전특구 선정이 안동과 예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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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 전국 최초로 특구 그랜드슬램 달성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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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희 안동시 의원 5분발언, ‘AI기반 지능형 시스템’구축 촉구
- 여주희 안동시 의원 19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보행 사고를 예방해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이 안전한 안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지정 ▲AI기반 지능형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안동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여주희 의원은 “전체 교통 사고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 교통사고와 노인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노인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한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라며, “현명한 지혜로 가득한 소중한 ‘도서관’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동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추진을 촉구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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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희 안동시 의원 5분발언, ‘AI기반 지능형 시스템’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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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의원 대표발의, 안동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원안가결
- ‘독립운동의 성지’안동, 이제는‘K-보훈의 성지’로~ 권기윤 안동시 의원 안동시의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원안가결되었다. 안동은 2024년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로 포상받은 분이 390여 명, 미 포상 독립운동가 700여 명 등 무려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가 안동에는 제정되지 않고 있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선양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와 안동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권기윤 의원은 “그 동안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라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안동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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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의원 대표발의, 안동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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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 의원 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진 제안
-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17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용역과 민간 위탁 제도를 활용하지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위탁 사무 또한 일거리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시 농정분야에 올해 1,94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존폐기로에 서 있는 안동농업의 미래를 고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연구와 사업 기능을 갖춘 농업 활성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의 경우, 안동시 예산 30.4%에 해당하는 4,02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안동시를 위해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새롬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인사권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나 공무원의 귀찮은 일거리 떠넘기기로 전락할 우려도 크지만, 이는 설립 자체가 아닌 운영 과정에 문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은 농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안동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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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 의원 출자·출연기관 설립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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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ㆍ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 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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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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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 · 재정지원 ·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10 일 ,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 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으로 총 4 건이다 . 먼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 연구기관 · 종합병원 · 대학 ·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대상에 포함시켜 , 교통 · 안전 · 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 신 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 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4 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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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 법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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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엄무 부담 … 노란봉투법으로 분쟁조정 폭증 불가피 ”
- 김형동 국회의원 27 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불과 5 년 만에 72% 에서 24% 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 억 2 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 최근 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 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 2020 년 72.0%, ▲ 2021 년 62.5%, ▲ 2022 년 67.3%, ▲ 2023 년 37.3%, ▲ 2024 년 24.0% 로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특히 , 2024 년의 경우 부과액 300 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0 억 원에 그쳐 ,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 노동위원회 조사관 1 인당 담당 사건 수는 ▲ 2021 년 72.1 건 , ▲ 2022 년 74.3 건 , ▲ 2023 년 88.5 건 , ▲ 2024 년 99.0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처리와 서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 이로 인한 징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 김형동 의원은 “ 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업무 부담에 있다 ” 며 “ 이미 과부하 상태인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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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엄무 부담 … 노란봉투법으로 분쟁조정 폭증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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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과 시민의 상생협력 및 정착기반 마련으로 인구 유입 기대
- 안유안 안동시 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이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과 그 소속 장병을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민·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 장병은 지역 내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교류나 지원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등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안동시는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 민·군·관 교류 활성화 ▲ 군 장병 정착 및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 ▲ 지역경제 연계 및 상생사업 추진 ▲ 공로자 포상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군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틀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군 장병의 정착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진이 기대된다. 문화·관광·생활 환경을 함께 개선해 군과 시민이 하나 되는 공동체 기반이 이번 제정을 계기로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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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과 시민의 상생협력 및 정착기반 마련으로 인구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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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과 지역건강돌봄을 연계한 시민 건강증진 기반 마련
- 여주희 안동시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건강돌봄체계 구축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여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안은 국가 한의약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연계해 예방 중심의 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지역 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추진 등 기본방향이 담겼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장려하도록 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가 한의약 중심의 지역건강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소와 연구기관, 한약재 유통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의료·산업·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한약재 유통과 가공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 의학과 현대 보건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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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과 지역건강돌봄을 연계한 시민 건강증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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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안동형 에너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새롬 안동시 의원(송하·북후·서후,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북후·서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공동체와 자립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된 에너지의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순환경제 구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공동체의 발굴 및 육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유형·방식에 대한 규정 ▲ 시설 유지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 에너지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는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동형 에너지전환 모델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는 ‘햇빛연금형 순환경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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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안동형 에너지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