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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광택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ㆍ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 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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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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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일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ㆍ목재 문화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 목재산업 발전 기대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천ha로 경상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목재는 가공 및 제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영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생자원으로 폐기물발생량 또한 매우 적다”면서 목재이용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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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권광택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ㆍ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 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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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민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수)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불용 및 폐의약품의 안전한 배출처리 등 각종 세부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김대진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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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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