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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의원, 제12회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대상 수상
‘2026 제12회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 대상을 수상한 우창하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이 3월26일 ‘2026 제12회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창하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서 제9대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문화 분야 예산 확보에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창하 안동시의원이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좌측에서 여섯 번째) 특히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보장협의제도를 개선해 자율성을 지방정부에게 보장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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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장기 상환 구조·대환 프로그램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안동시의회가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하고 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일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상진 의원(중구·서구·명륜,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설명했으며, 산불 피해기업 현장 방문과 피해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과 경영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이었다. 특히 남후농공단지의 경우 전체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0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 거래처 회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조건을 장기 거치·장기 상환 구조로 개선 ▲기존 재난지원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통합 대환 프로그램 마련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우선선정 및 우대조치 ▲공공조달 및 공공기관 구매 과정에서 피해기업 제품 우대 ▲금융지원과 회복지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상진 의원은 “재난 피해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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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안동시의원,‘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결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의 종합적 ‘바이오산업’시책 근거 마련 이재갑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바이오산업 조례)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활용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시험평가·실증 및 시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및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강화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개방형 연구공간 및 공동활용시설 운영 등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시민에게는 지역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의원은 “바이오산업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협력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바이오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임태섭 의원, 권기윤 의원, 김상진 의원, 정복순 의원, 우창하 의원, 김순중 의원, 박치선 의원, 안유안 의원, 김정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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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희 안동시의원 발의,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어주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수행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화도시 조성 단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조례를 지속가능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동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문화도시 정책을 운영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도시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과평가 및 정책 환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도 보완했다. 여주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을 ‘조성’에서 ‘운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안동시 문화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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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안유안 의원(태화, 평화, 안기)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일회성 복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탐색·자립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공교육 체계 밖에 놓인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단절,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 진로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현실적 어려움을 면밀히 반영하여 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 보호를 넘어 청소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복귀, 나아가 안정적인 자립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상담·교육·자립·직업체험·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공공시설 이용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 보장 ▲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학업 중단 이후에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및 학습지원, 상담지원, 진로탐색,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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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선 안동시의원,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위기청소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킨다” 박치선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이 제265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해체, 학교폭력, 가출, 빈곤, 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정책 추진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안동시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치선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발굴, 학업 및 자립 지원, 가족 상담,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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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 방문
- 시설 활용 실태 및‘산성마을 겨울나라’운영 현황 점검 실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활용 실태와‘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계 부서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고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시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보조기구 비치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안동시의회가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활용 실태와‘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기 공간 난방과 휴식 공간 등 이용객 편의 사항을 살피며 축제 안전 관리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축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접근성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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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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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 권기윤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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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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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점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 맨 오른쪽)가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는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성희여고 앞 물놀이장 일대에서 열린 수(水) 페스타 현장을 방문하여 물놀이장 운영상황과,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안동K-POP콘서트와 더불어 수(水) 페스타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水)페스타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하며 물놀이와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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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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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행사장 방문
-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첫줄 오른쪽)이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인 월영교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6일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을 방문하여 월영교 일대 공연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편의시설 등을 관심있게 살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밤 문화행사인 월영야행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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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행사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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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경도 의장에게 듣는다.
-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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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경도 의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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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시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 안유 안 안동시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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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시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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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조례 통과
- “장애인 드론 직업훈련 지원 길 열어”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에게도 유망한 직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동시가 포용적 일자리 정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전문기관 협력, 위탁 운영 등이 추진되면 장애인의 기술 기반 직무 진입을 돕고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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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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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 권기윤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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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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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중 의원 대표발의「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기반시설 갖춘 농공단지, 건폐율 70% → 최대 80% 적용 가능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은 기존 부지 내에서 공장 증설과 설비 확충을 보다 효율적·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비 절감 ▲생산능력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공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확장 제약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순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농공단지의 현장 수요에 맞추어 상위법령의 취지를 가장 신속히 반영한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지역산업 성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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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중 의원 대표발의「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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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의원,‘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발의한‘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로컬푸드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농가의 희망을 담은 로컬푸드 조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컬푸드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및 장터 개설,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지원, 건강한 학교밥상 지원,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행사 개최 등 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시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신뢰도 높은 농식품이 공급되고,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교급식 등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식품이 공급되고, 기획생산 등을 통해 소농 조직이 활성화되며, 로컬푸드 장터와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이 활성화된다. 무엇보다 경작 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가 제공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새롬 의원은“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조직화와 시민이 로컬푸드를 친밀하게 접하는 기회 마련 등을 통해 로컬푸드 시책을 단계적으로 자리매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로컬푸드 조례가 안동시 중소농가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컬푸드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김상진 의원, 정복순 의원, 이재갑 의원, 우창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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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의원,‘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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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순 안동시의원 대표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안동시, RE100 대응 속도낸다... 친환경 설비 투자기업 최대 2억 지원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확대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온 점이 반영되었다. 신설된 제25조의3에 따라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 여건 개선 ▲제조업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연계된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체계를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입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복순 의원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설비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안동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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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권 의정종합
- 안동/예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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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순 안동시의원 대표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