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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의원, 제12회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대상 수상
‘2026 제12회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 대상을 수상한 우창하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이 3월26일 ‘2026 제12회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우창하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서 제9대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문화 분야 예산 확보에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창하 안동시의원이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대한민국예술문화스타대상’ 사회공헌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좌측에서 여섯 번째) 특히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보장협의제도를 개선해 자율성을 지방정부에게 보장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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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장기 상환 구조·대환 프로그램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안동시의회가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하고 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일 개최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상진 의원(중구·서구·명륜, 국민의힘)이 제안설명을 통해 취지를 설명했으며, 산불 피해기업 현장 방문과 피해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과 경영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이었다. 특히 남후농공단지의 경우 전체 입주기업 42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0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불 이후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피해기업은 아직 공장 복구와 생산 정상화, 거래처 회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정책자금은 거치기간이 1년에 불과해,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조건을 장기 거치·장기 상환 구조로 개선 ▲기존 재난지원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통합 대환 프로그램 마련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우선선정 및 우대조치 ▲공공조달 및 공공기관 구매 과정에서 피해기업 제품 우대 ▲금융지원과 회복지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상진 의원은 “재난 피해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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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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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 속도 위주 정책에 지방재정 왜곡 우려
안동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속도 경쟁’에 치우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상반기 예산의 집중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해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력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제도 개선 검토와 과도한 경쟁 완화 방안 마련을 회신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새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신속집행이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으로 운영되며 속도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며, “재정은 시기와 사업 특성에 맞게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목표 설정과 실적 중심의 평가가 과도한 경쟁과 행정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고,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운용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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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시군의회 행정통합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의장 김경도는 27일 경북북부지역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안동시의회,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가 참여했다. 성명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작금의 형태에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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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북 헴프 특구 실증 성과 산업화 위한 법 개정 촉구
이재갑 의원 대표발의…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서 「마약류관리법」 개정 건의안 채택 안동시의회가 12일 열린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CBD(칸나비디올)의 고순도 추출, 의약·바이오 원료화, 수출 실증 등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의 기술적·산업적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입증했음에도,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각성분(THC) 여부와 무관하게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함에 따라 실증 성과가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의안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각성분 기준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를 분리 관리하며 의료·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대비해, 우리나라 제도가 과학적 기준과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 헴프와 CBD의 환각성분 기준 분리 관리 ▲저(低) THC 제제에 대한 연구·제조·수출입 허용 및 이력관리 중심의 폐쇄형 관리체계 도입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상업화 연계 기반 마련 ▲불법 대마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산업·의료용 헴프의 명확한 구분 관리 ▲정부·국회의 단계적 입법 로드맵 제시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가 승인한 실증 사업이 제도 미비로 산업화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증에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촉구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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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 방문
- 시설 활용 실태 및‘산성마을 겨울나라’운영 현황 점검 실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활용 실태와‘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계 부서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고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시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보조기구 비치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안동시의회가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활용 실태와‘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기 공간 난방과 휴식 공간 등 이용객 편의 사항을 살피며 축제 안전 관리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축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접근성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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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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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 권기윤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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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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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점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 맨 오른쪽)가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는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성희여고 앞 물놀이장 일대에서 열린 수(水) 페스타 현장을 방문하여 물놀이장 운영상황과,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안동K-POP콘서트와 더불어 수(水) 페스타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水)페스타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하며 물놀이와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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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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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행사장 방문
-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첫줄 오른쪽)이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인 월영교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6일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을 방문하여 월영교 일대 공연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편의시설 등을 관심있게 살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밤 문화행사인 월영야행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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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행사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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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경도 의장에게 듣는다.
-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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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경도 의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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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의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2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한다. 이후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등 53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10월 23일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동 근린생활 체육관과 행복HOMERUN 힐링파크 야구장을, 10월 24일에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복순 의원(안동형 독립운동정신 교육도시 제안), 김새롬 의원(안동형 반값여행과 체류형 관광전략 추진 제안), 이재갑 의원(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AI 한글화 선도 도시 안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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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북부권 의정종합
- 안동/예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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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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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 여성단체 성명서 전달받고 입장문 밝혀
-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10월 2일 오전 10시 의회 청사 앞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안동시의회 정복순, 김새롬, 여주희 여성 의원 3명은 동반 성명을 통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가해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성명서를 전달받은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은 “우선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일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가해 의원에 대해 안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의장 입장문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최근 불거진 안동시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안동시의회 의장으로서 뼈저린 책임감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동시의회에서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이 사건이 시민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고통과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의회는 그 엄중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안동시의회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약속드립니다. 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의혹 없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한 처분을 내릴 것이며,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이번 사태에 대처하겠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엄정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2일 안동시의회 의장 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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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 여성단체 성명서 전달받고 입장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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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의원,‘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 손광영 안동시의원(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발의한‘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손광영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제258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앞선 5분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 단체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및 3년 주기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 확대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경우,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소상공 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수렴,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의 체계적 홍보 및 신청 지원 등 소상공인의 편리를 도모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광영 의원은“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사업 위주로 단편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동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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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의원,‘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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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의원, 경북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 강력 촉구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이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발언에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22개 시·군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라면서 현행 행정통합 논의만으로는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틀 자체를 혁신하는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전환이야말로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며, 제주·강원·전북 사례를 들어 특별자치도의 성공 가능성을 설명했다. 우창하 의원은 특별자치도 전환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율성 ▲교육·청년 정책에 대한 특례 부여로 인구 유출 억제 ▲문화·산업 등 다양한 권한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북 전체를 살릴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길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동료 의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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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안동시의원, 경북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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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안동시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앞장서 국회와 정부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를 요청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신고 대상임을 몰라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하여 무허가·위반 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컨대, 노후된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손광영 의원은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손 의원은“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차원을 넘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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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안동시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