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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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 방문
     시설 활용 실태 및‘산성마을 겨울나라’운영 현황 점검 실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활용 실태와‘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계 부서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고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시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보조기구 비치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안동시의회가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 현장을 방문해 시설 활용 실태와‘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기 공간 난방과 휴식 공간 등 이용객 편의 사항을 살피며 축제 안전 관리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축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접근성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축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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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6-01-15
  • 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권기윤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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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12-04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펼쳐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점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 맨 오른쪽)가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는 29일 안동 수(水) 페스타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성희여고 앞 물놀이장 일대에서 열린 수(水) 페스타 현장을 방문하여 물놀이장 운영상황과,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안동K-POP콘서트와 더불어 수(水) 페스타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水)페스타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하며 물놀이와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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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7-30
  • 안동시의회,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행사장 방문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첫줄 오른쪽)이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인 월영교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6일 안동시장과 함께 월영야행 현장을 방문하여 월영교 일대 공연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편의시설 등을 관심있게 살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의 대표적인 여름밤 문화행사인 월영야행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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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4-07-29
  • 안동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경도 의장에게 듣는다.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희망의회 되도록 의정활동 펼칠 터”   “정파와 이념 초월한 소통과 신뢰의 의회 만들어갈 것”   김경도 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파를 초월한 소통 의회와 시민과 현장 중심의 희망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밝힌 당선 포부이자 의정 설계의 중요 방향타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의장이 안동시민이 최고임을 제대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3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자치분권2.0 시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종건의 지방자치(자치분권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최근 장마 등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안동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향해 먼저 달리는 것이다.   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안동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펼칠 순 있지만,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 정치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안동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로, 의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한다.   김 의장은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2월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청년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지지부진한 사업 경과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저조한 집행실적, 청년일자리사업의 일원화 관리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또 지방소멸 출구전략으로 4년 차에 접어드는 안동형일자리사업의 경우 10년 내 단계별 목표제 설정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거시적인 청사진 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9대 후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묘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이전보다 강화됐지만,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2회 이상 다양한 주제로 전문교육을 하는 등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짚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한 태도로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모든 의회 구성원과 함께 합심해 시민과 진정으로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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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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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안동 문화도시, ‘지정’이 아닌 ‘지속’, 리브랜딩 방안 연구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12일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2월 12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 문화도시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지속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문화도시 사업 성과를 토대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지닌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 도시 전략으로 재해석하고, 2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공간·산업 전반의 리브랜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놀이를 매개로 한 전통문화 재해석, ▲도시 구조에 부합하는 문화거점 조성, ▲기업·대학·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경북 북부권 문화 허브로서의 광역 연계 전략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체험·참여·향유가 결합된 문화 콘텐츠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문화거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6개 분야 13개 사업, 총 2,000억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플랫폼 조성,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화, 문화인력 양성, 시민·민간 협력 재원 마련 등 실행 전략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관계기관, 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확산 방식과 행정·재정적 지속 가능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구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창하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은 “문화도시 정책은 단기 공모 성과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도시의 구조와 삶의 방식 속에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안동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다음 5년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안동시 문화도시 정책의 제도화·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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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12-13
  • 안동시의회,“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한정된 예산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보상에 집중하라며 시행령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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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예천군의회
    2025-12-11
  • 이재갑 안동시의원,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조례로 치유관광도시 기반 마련"   이재갑 안동시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지난 3일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동시가 치유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동만의 특화된 치유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유(웰니스)관광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관광 활동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관광트랜드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에 따르면,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은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치유관광 추천·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해왔으며, 2025년 현재 총 88개소가 ‘우수 웰니스관광지’가 선정됐다. 치유관광 주요 테마는 한방·뷰티/스파·힐링/명상·자연/숲치유·푸드·스테이 등 6개 테마로 구성된다.   안동시는 유교문화와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정신치유 자원, 낙동강과 산림 등 청정 자연환경, 고택·서원형 체류시설, 열린관광 환경 등을 갖추고 있어 치유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이다. 특히 안동은 정신문화에 기반한 힐링/명상, 자연·호반을 활용한 자연/숲치유, 전통·로컬푸드 기반, 고택과 서원을 활용한 스테이 체험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잠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치유관광산업 육성사업,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운영, 재정지원 및 포상 등 치유관광정책에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이를 통해 안동시는 치유관광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은 천년의 전통문화와 청정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관광의 최적지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이 치유·복지·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치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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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조례 통과
       “장애인 드론 직업훈련 지원 길 열어”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에게도 유망한 직무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동시가 포용적 일자리 정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전문기관 협력, 위탁 운영 등이 추진되면 장애인의 기술 기반 직무 진입을 돕고 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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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권기윤 안동시의원, 지하층 거실 설치 예외 기준 마련
      권기윤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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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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