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 대구환경청장 만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김형동 의원 , “ 올해 3 월 내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되어야 ”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김형동 의원의 발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
김형동 국회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은 20 일 국회에서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만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231k ㎡ ) 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 년 ‘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 ’ 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
1970 년대 ,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실향민들은 수자원 확보라는 논리 앞에서 일상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 수몰민들의 터전이었던 안동댐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동댐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 며 “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도 3 월 중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최종원 청장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비롯한 환경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
김형동의원은 , 지난해 6 월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을 위해 업무보고 , 국정감사 질의 , 환경부 장관 및 대구환경 청장과 수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를 갖고 ,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
환경부는 지난해 8 월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 ” 고 인정했으며 , 대구환경청은 조속한 시일 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