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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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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외국기업 유치, 수출입 촉진 위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 지정  

 공공기관 유치, 최단거리 공항진입로 국비건설로 공항신도시 조기 정착  

 

1.공항신도시_조감도 (1).jpg
대구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공항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공항신도시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미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직후, 일찌감치 공항신도시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현재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상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신도시 구상안은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권역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가 될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이다.

 

물류단지 내에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와 백신·신선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유통시설, 환적화물 확보 및 첨단제조업 유치를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 이뤄진다.

 

두 번째 권역은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4차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이다.

 

항공산업클러스터에는 항공전자·통신 핵심기술 R&D센터 및 항공전자부품 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 기술고도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단지, 중소형항공기 정비·교육센터 구축과 UAM, 드론, 무인기 등 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개발 및 항공MR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형항공기 MRO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권역은 미래식품 기술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해외수출 거점 마련을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연계 6차산업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복합체험 공간 등 첨단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가정간편식 종합지원센터,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포함한 첨단식품기업단지, 농식품수출 종합지원센터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서비스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네 번째 권역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도시전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를 조성할 계획이다.

 

M-City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모빌리티 수단·인프라를 적용해 자율주행 도로와 지하 물류망, UAM 환승센터,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콜드체인 주문배송 시설까지 모든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 국제적인 항공, 물류, 관광, 금융기업들이 선호하는 경영·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제조·물류업뿐만 아니라, 주거·의료·교육·금융 등의 복합주거지역으로 구축해 신공항경제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공항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관련 공공기관의 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미국 FAA, 싱가포르 SAA처럼 세계일류 항공인재양성과 항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설립중인 한국항공교육원(KAA)도 유치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신도시 간 최단거리 접근교통망이 될 공항진입도로 건설도 이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국비로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되면 공항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가 결정되고, 공항 진입도로의 방향과 가장 효율적인 항공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이후 2025년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잘 조성된 항공물류단지와 산업단지 없이는 공항 이전의 의미가 없다”며 “공항신도시 조성이야말로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이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이 벨기에의 리에주 공항이나 영국의 이스트미들랜즈 공항과 같은 항공물류 중심의 국가 제2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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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법 제정 이후 공항신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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