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28일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통합 추진 및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거복지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윅층,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정 등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주거복지센터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