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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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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의원.jpg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창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안동시의회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28일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통합 추진 및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거복지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윅층,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정 등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주거복지센터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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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안동시의원,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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